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에 따른 위장전입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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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12.15 | 조회수 | 14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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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및 같은법 37조(벌칙) 나. 2023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 업무 시행계획
2. 우리교육지원청은 행정청과 함께 최근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거주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장 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해당학생은 실거주지로 환원조치되어 학교군 내 최종 미달 중학교에 강제 배정됨을 안내합니다.
가. 실거주지 확인 기간: 2022년 12월 ~ 2023년 2월
나. 실거주지 확인 절차: 행정청(주민센터) 위장전입 확인 의뢰, 실거주지 방문 확인
붙임 위장전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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