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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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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신입생 취학 절차 안내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2.10.07 조회수 386
첨부파일

매년 10월 1일부터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교 1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취학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의 취학절차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주변의 취학 대상자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 조사대상: 2016. 1. 1. ~ 12. 31. 출생아동 (6, 기준일 2022. 10. 1.)

 

-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2. 10. 31.까지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 면, 동장: 2022. 10. 1.12. 31.까지 (기한엄수)

 

- 조기입학: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16. 1. 1. ~ 12. 31. 출생아동 (6)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 면, 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2. 11. 30.까지 

 

..동장에게 통보

 

 

 국, 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 사립초 학교장읍, 면, 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2.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동장에게 통보

 

 

 취학통지서 배부읍, 면, 동장보호자: 2022. 12. 20.까지

 

 취학아동명부 통보읍, 면, 동장학교장: 2022. 12. 20.까지 해당 학교 이송

 

 

 본교(전주송원초) 예비소집일 : 202212월 27일(화)

 

□ 예비소집일 운영예비소집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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