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신입생 취학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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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3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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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일부터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교 1학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취학통지,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등의 취학절차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주변의 취학 대상자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부 취학 절차 및 일정
○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읍,면,동장】
- 조사대상: 2016.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기준일 2022. 10. 1.)
-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2. 10. 31.까지
○ 취학아동명부 열람 기간 : 10일 이상
○ 조기입학·입학연기【보호자→읍, 면, 동장】: 2022. 10. 1.∼12. 31.까지 (기한엄수)
- 조기입학: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16. 1. 1. ~ 12. 31. 출생아동 (만6세)
○ 입학기일 등의 통보【교육장→읍, 면, 동장】
-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2022. 11. 30.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국, 사립초 취학아동의 통보【국, 사립초 학교장→읍, 면, 동장】
- 입학허가자명부를 2022. 12. 10.까지 취학아동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
○ 취학통지서 배부【읍, 면, 동장→보호자】: 2022. 12. 20.까지
○ 취학아동명부 통보【읍, 면, 동장→학교장】: 2022. 12. 20.까지 해당 학교 이송
○ 본교(전주송원초) 예비소집일 : 2022년 12월 27일(화)
□ 예비소집일 운영: 예비소집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취학 의무의 유예 등【학교장】
-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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