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송원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개인 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등)가 포함되어 게시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안내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2.07.07 조회수 159
첨부파일

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안내입니다.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의 보호)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위와 관련하여, 2022. 0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전글 2022. 성지송학중학교 체험프로그램(여름캠프) 안내
다음글 2023학년도 백산중학교(자율중) 신입생 입학 요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