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생출결관리규정 (교외체험, 가정학습, 결석계 등 양식) |
|||||
---|---|---|---|---|---|
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3.04.17 | 조회수 | 2357 |
첨부파일 |
|
||||
<2023. 9. 1. 자로 코로나 증빙서류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만 가능합니다. -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제출하여야 그 기간 만큼 출석인정이 됩니다. <2023. 4. 17. 자로 교외체험학습 학칙 개정과 더불어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가 가정학습과 같이 사용하도록 서식이 수정되었습니다. 2023. 4. 17. 이후로는 이 글에 탑재된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주세요.> ----------------------------------------------
2023학년도 전주송원초등학교 학생출결상황 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2. 체험학습(교외)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탑재
3. 결석계 양식(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 증빙 서류 제출) - 첨부파일 탑재 ※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기타 결석 시 제출.
[질병 결석] 2일 이내 질병결석: 학부모 의견서(본 결석계), 처방전, 담임확인서, 투약봉지 등
연속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인정(경조사 등)결석] 청첩장 등 부고장(사본 가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기타 결석] 부모님 친필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사용 가능
4. 코로나 관련 - 등교 중지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 제출 (규정 참조)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5. 교외 체험학습 안내
가.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 (2023년 4월 현재: 심각 단계) ☆ 위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2023. 4. 17. 자로 개정된 학칙에 따라 수정됨. ☆ 양식변경(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통일: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사유를 가정학습으로 체크하여 신청)
나.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 = 1일로 환산, 4교시 수업일 제외
다.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보고서 제출 단, 가정학습일 경우 1일 전(전일)까지 신청서 제출 가능.
라.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 제출 마.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바.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
이전글 | 학교규칙(2023.4.17.개정) |
---|---|
다음글 | 2023학년도 전주덕진발명교육센터 발명 정규반 학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