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증빙 자료 안내(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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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05.02 | 조회수 | 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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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에 따른 학생의 출결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교중지 대상별 출결 증빙 자료 (2022. 5. 1. ~ 변경지침 안내 전 까지)
(가정학습) 2022학년도 본교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30일 이내로 유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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