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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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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증빙 자료 안내(5.1.~)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2.05.02 조회수 64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51일부터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에 따른 학생의 출결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교중지 대상별 출결 증빙 자료 (2022. 5. 1. ~ 변경지침 안내 전 까지)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가정학습) 2022학년도 본교 체험학습 운영계획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일수는 30일 이내로 유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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