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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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299 | ||||||||||||||
초 . 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등
전 화 : 전주송원초등학교 교무실 ☎ 063-251-7155 (청탁방지담당관 교감) 인터넷 : https://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 신고) 2022. 3. 28. 전 주 송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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