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 자료안내(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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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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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 및 격리자가 많아져 검사 결과 및 대상자 확인을 위한 별도 서류 요청으로 방역당국 및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결증빙자료 제출방법이 문자 통보 내역 캡처, 사진,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으로 가능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학생의 출결 증빙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입니다. 가정에서 신속한 검사 실시, 자율 보호 등을 통해 협조 해주시고,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 합니다.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작성하시어 학교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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