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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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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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입니다.
이때 가정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율 보호, 자가키트를 활용한 검사 및 병원 진료 등을 통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증상이 없어지면 등교가능하며, 등교하는 날 아래의 코로나 의심증상자의 출결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자의 출결증빙자료 안내(2022. 5. 1.~별도 안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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