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교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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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5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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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관련 서식 개정: 가정학습 신청서와 가정학습 보고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3.1.기준)
* (2022. 5. 1. 출결가이드라인) 코로나 일상회복 방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내려가더라도,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일수는 30일 이내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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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1개월(4주) 이내로 운영한다.
2.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 가. 운영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30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나.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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