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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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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학기 운영 방침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0.09.14 조회수 177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의 등교 및 원격수업 운영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이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수업 방법

  가. 사회적 사회적 거리두기 미실시: 등교 수업만 운영

  나.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할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밀집도) 초등학교 1/3 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

1, 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정해진 요일에 등교 

1일 한 학년에서

1개 학급씩만 등교 

전면 원격수업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주간 시정표(한시적 운영)

12학년

34학년

56학년

08:40~08:50

등교

08:30~08:40

등교

08:20~08:30

등교

09:00~09:35

1교시(35분)

09:00~09:35

1교시(35분)

09:00~09:35

1교시(35분)

09:35~10:10

2교시(35분)

09:35~09:40

쉬는 시간(5분)

09:35~09:40

쉬는 시간(5분) 

10:10~10:15

쉬는 시간(5분)

09:40~10:15

2교시(35분)

09:40~10:15

2교시(35분) 

10:15~10:50

3교시(35분)

10:15~10:20

쉬는 시간(5분)

10:15~10:20

쉬는 시간(5분) 

10:50~11:25

4교시(35분)

10:20~10:55

3교시(35분)

10:20~10:55

3교시(35분)

11:25~12:10

점심시간(45분)

10:55~11:00

쉬는 시간(5분)

10:55~11:00

쉬는 시간(5분) 

12:10~12:45

5교시(35분)

11:00~11:35

4교시(35분)

11:00~11:35

4교시(35분)


11:35~11:40

쉬는 시간(5분)

11:35~11:40

쉬는 시간(5분) 

11:40~12:15

5교시(35분)

11:40~12:15

5교시(35분) 

12:15~12:55

점심시간(40분)

12:15~12:20 

쉬는 시간(5분)

12:55~13:30

6교시(35분)

12:20~12:55

6교시

12:55~13:35

점심시간(40분)

12:55 하교(5교시)

13:30 하교(6교시)-수요일 

 13:35 하교(5,6교시)

 급식 시간 확대 (40분 이상) - 타학년군과 만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심시간 확보

 ※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장실 이용은 수업시간에도 가능

 ※ 교육부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

 

3. 출결 관리

  가. 등교수업 기간 중 원격수업 인정 기준

   -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학급을 분반하여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포함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 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 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교외체험활동을 신청한 기간(시간) 동안 원격수업 참여 실적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 불가

 

  나. 등교중지 대상 학생

     1) 원격수업 시: 방역 관련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확진 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동거인이 격리대상자인 경우 포함),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 그 외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기한(5일 또는 학교장이 정한 기간) 증빙서류 제출 시 질병 결석처리

     2) 등교수업 시: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4. 교외체험학습(34일)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나.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다. 교외체험학습 장소 선택시 코로나 19 사태가 안정 상태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피할 것

 

5. 평가

  .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을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함.

  나.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확인함.

  다. 평가계획 조정: 정상적인 학생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일정 조정, 평가횟수 조정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판단

  라. 결시생 성적처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함

  마. 휴업 및 원격수업이 장기화 되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교과 세부특기 사항은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가능

     * 원격수업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넘는 경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의하여 평가 미실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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