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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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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제출 서류 안내 (수정)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0.05.25 조회수 5279
첨부파일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격리 통지받은 즉시자가격리된 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다만, 선제검사(병원 또는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보호자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 제출하면 등교 가능 (진단서 필요없음)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이나 증상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가급적 1개월에 2회 이상 확인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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