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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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6134 |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에 따라 전 국가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처음 도입되는 원격수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학교 모든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원격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요한 법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초등 제외),(「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 위법」제15조제2항)
2020. 4. 10
전주송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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