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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1 조회수 214
첨부파일

1. 관련

   가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교육혁신과-39(2023.1.2.)

2.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지급사업을 시행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달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1)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명절 달(설날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달(설날·추석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학생 1인당 4만원

(연 2)

(1)'23.1.17.()까지

(2)'23.1.31.()까지

추석

'23.9.27.()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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