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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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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 알려드리는 가정통신문입니다.

학부모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973

- 클린 송원교육 -

불법찬조금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학교는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 소통이 필요해요-

불법찬조금이란 ?

. 중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하는 금품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불법찬조금 사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조성하는 기금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에게 개별 접촉, 전화 등을 통하여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교직원복지(연수비, 회식비 등)를 목적으로 모금하는 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모금금품 제외)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모금 행위 등

불법찬조금 신고

전 화 : 전주송원초등학교 교무실 063-251-7155 (청탁방지담당관 교감)

인터넷 : https://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 신고)

2022. 3. 28.

전 주 송 원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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