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성내중학교 학생생활규정 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6.04.06 조회수 40
첨부파일

1. 주요 개정 내용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규제

-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1]

분리 장소, 세부 시행 절차 및 시행 시 유의 사항 명시.

분리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내용 및 방법 마련.

. 개별학생교육지원

- 35조 개별학생교육지원, 36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2, 3]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조항 규정.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32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32조의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정비 및

사용·소지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위반 시 죄 사항에 관한 세부 지침 신설에 규정 신설.

 

2. 기타 개정 사항

. 명칭 정비

- 기존 규정 명칭을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으로 일괄 변경.

. 자구 수정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추가·삭제·변경하여 규정의 명확성 확보.

 

다음글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