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중학교 학생생활규정 5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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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0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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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 내용 가. 방어 및 보호를 위한 규제 -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분리 장소, 세부 시행 절차 및 시행 시 유의 사항 명시. 분리 기간 중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 내용 및 방법 마련. 나. 개별학생교육지원 - 제35조 개별학생교육지원, 제36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조항 신설.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2, 3]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조항 규정.
다.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 제32조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제32조의 2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4]에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정비 및 사용·소지 제한의 예외 사유 및 위반 시 죄 사항에 관한 세부 지침 신설에 규정 신설.
2. 기타 개정 사항 가. 명칭 정비 - 기존 규정 명칭을 「성내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학생생활규정)으로 일괄 변경. 나. 자구 수정 -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용어 및 표현을 추가·삭제·변경하여 규정의 명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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