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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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내중 | 등록일 | 23.05.31 | 조회수 | 4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1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평상시 예방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해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 개인방역 보조수칙 : 코로나19 확진자 > ??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수칙의 일반 원칙 ㅇ 코로나19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자택에 머무르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ㅇ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등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 도보나 개인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ㅇ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ㅇ 빠른 회복과 전파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안내하는 사항을 잘 준수합니다. ㅇ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다른 가족을 위해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 ㅇ 코로나19 확진자는 독방을 사용하고, 방에서 나올 때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ㅇ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식사는 혼자 합니다. ㅇ 방문고리, 전등 스위치 등을 매일 한 번 이상 소독 티슈로 닦습니다. ㅇ 밥그릇 등 식기, 수건, 침대, 컴퓨터는 가족과 따로 씁니다. ㅇ 가족 모두 알코올 소독제나 물과 비누로 손을 자주 소독합니다. ??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외출하는 동안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씁니다. ㅇ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의 방문은 자제합니다. ㅇ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건강 거리 두기를 합니다. ㅇ 만나는 사람과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등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ㅇ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 및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 심호흡,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ㅇ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합니다. ㅇ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정신건강복지센터 ☎ 1577-0199)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플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받으세요. ㅇ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만성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확진자가 발열, 기침,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을 때에는 진료를 받으세요. ㅇ 건강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을 느끼다면 의료기관(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쓰레기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ㅇ 격리 권고 기간 동안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하며, 격리 권고 기간 종료 후 배출합니다. * 확진자의 폐기물 처리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최신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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