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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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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생활안전 관련 안내
작성자 성내중 등록일 22.11.01 조회수 81

고창관내 비치되어 있는 공유킥보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내 청소년들이 이동할 때에 원동기구면허와 안전장구 없이 공유킥보드 사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되므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 내에서 관심과 교육 부탁드립니다.

<고창경찰서 협조 사항>

* 참고: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1) 위반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고창경찰서에서 무면허, 헬멧 미착용 단속 강화 예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724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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