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아 '지문등사전등록제'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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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혜정 | 등록일 | 20.07.02 | 조회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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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경우 신속히 찾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유아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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