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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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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아 '지문등사전등록제' 안내입니다.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0.07.02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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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에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되었을 경우 신속히 찾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유아의 지문, 사진, 연락처 등을 사전에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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