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