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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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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월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교육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2.07.14 조회수 47

통학차량 운전자·안전지도사 교육 실시

-일시: 2022.7.14.() 15:20~15:50. 장소:교무실. 강사: 통학차량 담당교사-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지정대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중등교육법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3. 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교통관리계(234)

’22. 7. 5.()

개정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정리 (7.12. 시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일반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통행하고 있을 때

+

통행하려고 하는 때

<신호기>

보행자 관계없이

일시정지

범칙금 : 승용 기준 6만원 (벌점10)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단속 기준 (경찰청 검토 중)

1) 보행자의 통행 행위·의도 명확

2) 보행자의 통행 행위의도+사고위험성

,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로 판단

□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우선도로란?

- (지정) 지자체장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보행안전법>

- (속도) 도청장경찰서장이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 도로의 부분 통행 가능

운전자 -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범칙금 : 승용기준 4만원 (벌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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