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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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혜정 | 등록일 | 20.08.03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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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자와 안전지도사5월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일시: 2020.7.21.(화) 3:30~4:10 * 장소: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 대상: 운전자(조윤수 기사님), 동승보호자(장세진 안전지도사) * 내용:
? 1. 어린이 보호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 (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2) 「도로교통법」 제 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 1) 신호위반 - 신호룰 준수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2) 운전자 법규위반 - 내륜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속운행필요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전방주시에 집중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감속운전 4) 과속 - 전방주시에 집중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5) 운전자 의무 불이행 -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전방 보행주의 - 차량 후진 시 동승자가 내려 안전하게 차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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