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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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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유치원 통학버스 안전교육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0.08.03 조회수 118
첨부파일

유아들의 안전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해 운전자와 안전지도사5월 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2020.7.21.(화) 3:30~4:10

장소: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대상: 운전자(조윤수 기사님), 동승보호자(장세진 안전지도사)

내용:

 

 

1. 어린이 보호구역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

(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2)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사례

1) 신호위반

- 신호룰 준수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2) 운전자 법규위반

- 내륜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감속운행필요

3)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전방주시에 집중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감속운전

4) 과속

- 전방주시에 집중하고 보행자에 대한 주의필요

5) 운전자 의무 불이행

-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전방 보행주의

- 차량 후진 시 동승자가 내려 안전하게 차량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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