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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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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손혜정 등록일 20.04.14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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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3.25.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보호 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더 낮추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주행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추도록 규정합니다.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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