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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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숙 | 등록일 | 21.02.25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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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따른 전주송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2020학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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