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 속에서 착하고 슬기롭게 자라는 어린이’ 코로나 19 상황별 등교 및 출결처리 안내 | 교무실 ☎ 252-2616 |
전주송천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교육부 학교방역지침 2022.3.14.개정)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해주시고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등교 시에는 꼭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증빙자료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무관 |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 -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등교중지 및 PCR검사 받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 37.5℃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재실시 | < 의심증상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PCR검사자 있는 경우 | 무관 | 의심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PCR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무관 |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PCR 검사 실시일로부터 7일까지) 예: 1월 1주 월요일 PCR검사 후 화요일 확진통보 받은 경우 1월 2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격리 | -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OR PCR 확진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본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 미접종 | 격리해제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 등교가능 조건: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판정 |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 완료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수동감시 (7일) ※ 등교가능 조건: 접촉자 분류 직후(1차) PCR검사 음성판정, 수동감시 해제 전(2차) PCR검사 음성판정 |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이 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 3.14일부터 아래 지침으로 변경 | -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 접종 미접종 무관 |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 ★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 등교가능 조건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실시 후 등교가능, 7일 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구분 | 접종 여부 |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 출결증빙자료 | 동거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 무관 | 등교가능. 격리기간 없음 ※ 등교가능 조건: 동거인 밀접접촉자(자가격리) 지정일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1차)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동거인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2차)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본인이 학교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자체 역학조사 결과] | 무관 | 고위험 기저 질환자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 PCR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이상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유증상자 |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차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 2차: 1차검사 후 2~3일 후 * 3차: 접촉자분류 7일차 검사 |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홈페이지에 탑재 | 무증상자 | 접촉자 분류 직후(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차검사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실시 * 2차검사: 1차검사일 2~3일 후 실시 * 3차검사: 접촉자 분류 6-7일차 실시 |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홈페이지에 탑재 |
* 접종완료자 기준: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참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도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회 + 신속항원검사 2회(2일 간격)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3회(2일 간격) 2022. 3. 14. 전주송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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