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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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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 및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전주송천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553

사랑 속에서 착하고 슬기롭게 자라는 어린이

코로나 19 상황별 등교 및 출결처리 안내

교무실

252-2616

전주송천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학교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교육부 학교방역지침 2022.3.14.개정)을 안내드리오니 숙지해주시고 매일 아침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등교 시에는 꼭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를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접종

여부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출결증빙자료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경우

무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하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일 경우 등교중지 및 PCR검사 받기

담임교사에게 연락하기

-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재실시

< 의심증상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가정)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PCR검사자

있는 경우

무관

의심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PCR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PCR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본인이

확진자

경우

무관

격리해제 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PCR 검사 실시일로부터 7일까지)

: 11주 월요일 PCR검사 후 화요일 확진통보 받은 경우

12주 일요일 2359분까지 격리

- 입원·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OR

PCR 확진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본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미접종

격리해제시까지 등교중지. 7일격리

※ 등교가능 조건: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판정

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

완료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수동감시 (7)

※ 등교가능 조건: 접촉자 분류 직후(1) PCR검사 음성판정,

수동감시 해제 전(2) PCR검사 음성판정

-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되는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

본인이 밀접접촉자 또는 동거인이 재택치료로 격리중인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되는 날 자정(24:00)에 격리해제 - (이 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동거인

확진자

경우

(재택치료자)

3.14일부터 아래 지침으로 변경

- 동거인의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수동감시자가 미등교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접종

미접종

무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실시 후 등교가능, 7일 차 신속항원검사실시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구분

접종

여부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출결증빙자료

동거인이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통보받은

경우

무관

등교가능. 격리기간 없음

※ 등교가능 조건: 동거인 밀접접촉자(자가격리) 지정일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1)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동거인 밀접접촉자 지정일 6~7일차에

본인의 신속항원검사(2) 음성판정 확인 후 등교

[의료기관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결과

확인서(소견서)

[가정 검사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본인이

학교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자체

역학조사

결과]

무관

고위험

기저

질환자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 PCR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2회 이상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PCR 음성 확인서

(문자통지사본)

유증상자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 2: 1차검사 후 2~3일 후

* 3: 접촉자분류 7일차 검사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또는

가정내 건강기록지

홈페이지에 탑재

무증상자

접촉자 분류 직후(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 등교가능 조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1차검사 : 접촉자 분류 24시간 이내 실시

* 2차검사: 1차검사일 2~3일 후 실시

* 3차검사: 접촉자 분류 6-7일차 실시

[의료기관 or 가정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홈페이지에 탑재

* 접종완료자 기준: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참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학교 자체조사 및 검사체계도

고위험 기저질환자 : PCR 1+ 신속항원검사 2(2일 간격)

유증상자 + 무증상자 : 신속항원검사 3(2일 간격)

2022. 3. 14.

전주송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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