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전 선제검사 안내문(신속항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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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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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등교전 선제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가정통신문에 제시된 검사요일은 검사시행시에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검사를 시행 하고 등교하는 경우 건강상태 자가진단 2번 항목에 결과 입력,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경우 검사하지 않음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검사키트 배부일정은 교육청 물량 확보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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