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교외체험학습 양식, 결석신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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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4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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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 15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만 승인 -실시 3일전 신청서<서식1>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 받은 후 실시 -결과보고서<서식3> 7일 이내 제출 -승인 불가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위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붙임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관련 안내>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질병결석: 3일이상(병명,진료기간명시), 2일이내(질병임을 증명할자료)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법정 전염병 등 -기타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 -미인정결석: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필요서류 구비는 붙임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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