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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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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교외체험학습 양식, 결석신고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3.04 조회수 49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연 15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제외,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만 승인

-실시 3일전 신청서<서식1>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사전 허가 받은 후 실시

-결과보고서<서식3> 7일 이내 제출

-승인 불가 사항: 학원 수강,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위 내용은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붙임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석관련 안내>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

-질병결석: 3일이상(병명,진료기간명시), 2일이내(질병임을 증명할자료)

-출석인정결석: 경조사, 법정 전염병 등 

-기타결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

-미인정결석: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


필요서류 구비는 붙임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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