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설 카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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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06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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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2025. 4. 22.)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5. 10. 23.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카드뉴스 내용을 참고하시어 청소년들이 아동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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