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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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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5.10.13 조회수 33
첨부파일

□ 지원대상도내 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① 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③ 1형 당뇨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2024.1.1.부터2024.12.31.까지 기간 내 지급한 치료비

-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범위

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및 1형 당뇨 소모성재료나 관리기기 본인부담금(10%)의 90%지원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특진료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포함

제출기간

안내일 ~ 2025. 10. 27.()까지<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에 제출되어야함>

제출서류

난치병

1형 당뇨 소모성재료 및 관리기기

치료비 지원신청서

타기관 의료비 수령확인서

-타기관 지원금 받은 경우 증빙자료 포함

질환 설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필수 제출)

-보험증권 및 보험금지급내역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1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당뇨학생 기기 및 소모품 지원 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사본

처방전에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없는 경우 상병코드 및 상병명이 명시된 의사진단서 등 별도 첨부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증빙서류(거래명세서구매영수증매출전표 등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분)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서식4

법정 저소득층 증명서(해당자)

제출처

택1

온라인 신청도교육청 담당자 이메일 kyongi@jbedu.kr )

도교육청(문예체건강과) 우편발송 및 방문제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55065

 

□ 유의사항

-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개인보험(실비등에 우선적으로 신청하고그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문예체건강과 부서자료실에 신청 서식 탑재

https://www.jbe.go.kr/office/board/view.jbe?boardId=BBS_0000191&menuCd=DOM_000000712003001000&orderBy=REGISTER_DATE%3ADESC&paging=ok&startPage=1&searchOperation=AND&categoryCode1=M&categoryCode2=M_01%2CM_02%2CM_03%2CM_04%2CM_05&dataSid=703462

-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 절차 및 신청 서식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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