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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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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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로 한다. 2.(신청방법)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서식1>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이클래스 또는 인쇄물) 3.(결과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서식3>을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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