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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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53 | ||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제고 - (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2.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 강화 - (교육·홍보) 일반직, 교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과정에 학교회계(학교발전기금 포함), 공무원행동강령, 금품수수 규제 등 반부패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홍보로 안정적 제도 운영 유도 - (인식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 사용 절차 등 연수 실시
3. 자체 불법찬조금 집중 점검 및 관리, 감독 강화 - (집중점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는 중점 대상으로 점검 실시 ㅇ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ㅇ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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