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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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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문
작성자 김은지 등록일 22.03.25 조회수 318
첨부파일

 전주시에서는 관내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치과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치과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귀 댁의 자녀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사업대상

서비스횟수

사업장소

연중실시 (사업비소진시까지)

관내 만 18세 미만 아동 100여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인 연 1

관내 참여 치과병·의원

접수기간: 22.3.31.() 18:00까지 선착순 모집

서비스내용

- 충치치료, 보철 등 치과치료 후 발생하는 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학생 및 학부모

증명서류

발급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발급)

 

가정에서

(동의서 작성)

 

전화예약 후 참여기관방문

참여치과

의원

대상자확인 및 등록

(보건소 문의)

 

치과진료제공

 

사업완료 후 비용 청구

 

보건소

(비용지급)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증명서류 발급

서비스비용 : 110~20만원 한도 내 비급여 치과치료

(단위: )

구 분

인레이

레진

크라운

우식(1)

파절 등

Metal

Gold

PFM

치과의원

수가

330,000

80,000

120,000

300,000

500,000

400,000

<비급여 치과치료 지원 항목 및 치과의원 수가>

- 2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은 보호자 부담

- 어린이치과주치의 지원 항목 치료비 단가에 의거한 비보험 진료를 말함

- 치료할 치아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료 그리고 다음연도 우선 배정하여 지원

해당 학생 부모님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어린이치과주치의 신청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28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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