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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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2.03.25 | 조회수 |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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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관내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하여 치과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에 기여하고자 치과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에 귀 댁의 자녀가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여 평생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22.3.31.(목) 18:00까지 선착순 모집 ■ 서비스내용 - 충치치료, 보철 등 치과치료 후 발생하는 치료비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제공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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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에서 증명서류 발급 ■ 서비스비용 : 1인 10~20만원 한도 내 비급여 치과치료
- 2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은 보호자 부담 - 어린이치과주치의 지원 항목 치료비 단가에 의거한 비보험 진료를 말함 - 치료할 치아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진료 그리고 다음연도 우선 배정하여 지원 ※ 해당 학생 부모님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어린이치과주치의 신청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전화예약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28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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