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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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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작성자 전주송천초 등록일 22.03.15 조회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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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송천초등학교 공고 제2022-11호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후보자 한 분의 사퇴로 인하여 전주송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송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전주송천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간: 2022년 3월 16일 (10:00~14: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통(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2년 3월 18일 (10:00~14:00)
  나. 선거장소: 전주송천초등학교 신축 강당
  다. 선거방법: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직접투표 선출 또는 전자투표 병행)
  라. 학부모 위원 정수: 6명(유치원 학부모 1명 포함)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15일

 

 

전주송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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