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외 기타 양식 (출결관리 방침 및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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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송천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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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계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연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시에만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이 1일 전에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시에는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3~4학년은 5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2회시 1일로 환산) 1) 반일 신청기준 : 중식 전, 중식 후 2) 나이스 처리 방법 - 오전 신청일 경우 : 출석인정 지각 - 오후 신청일 경우 : 출석인정 조퇴 3)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에는 1일로 본다. 3. 기타 안내사항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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