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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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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외 기타 양식 (출결관리 방침 및 양식)
작성자 전주송천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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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의 종류는 출석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계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체험학습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시에만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이 1일 전에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시에는 신청서 및 보고서의 제출기한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3~4학년은 5시간)도 운영이 가능하. (2회시 1일로 환산)

1) 반일 신청기준 : 중식 전, 중식 후

2) 나이스 처리 방법

- 오전 신청일 경우 : 출석인정 지각

- 오후 신청일 경우 : 출석인정 조퇴

3)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에는 1일로 본다.

3. 기타 안내사항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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