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지원 안내 |
|||||||||||||
---|---|---|---|---|---|---|---|---|---|---|---|---|---|
작성자 | 김은지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250 | ||||||||
첨부파일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 (2021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바우처 지원 절차
|
이전글 | 청소년 도박문제 재정법률 프로그램 안내 |
---|---|
다음글 | 2021 꽃심 전주 캐릭터 공모전 개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