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솜리유치원 규칙
2019. 9. 1. 제정
2020. 7. 9. 개정
2021. 3.11. 개정
2023. 9. 6. 개정
2024. 9.27. 개정
2025. 3.28.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유치원은 익산솜리유치원이라 한다.(이하‘본원’이라 함)
제3조(위치) 본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동서로 61길 27-16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 ․ 학기 및 휴업일
- 제4조(교육연한)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한다. 단 취학 유예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학기) 본원의 교육과정 학기는 년 2학기로 한다.
1.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본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 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개교기념일: 5월 1일
4. 여름방학, 겨울방학, 교육과정 세움 주간
5. 본원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6. 기타휴일: 천재지변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 제7조(학급편제) 본원의 학급 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유아정원) 본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
- 제9조(교육과정) 우리 유치원의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유치원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① 우리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2.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원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연간 30일까지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개별화교육)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 같은 법 제4조 및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한다.
제5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 전입학ㆍ휴학 ․ 자퇴 ․ 퇴학ㆍ수료 및 졸업
- 제12조(입학) ① 우리 유치원의 입학 시기는 3월 초로 한다. 다만, 정원의 범위에서 수시 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우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제13조(재학) 재학은 당해 유치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한 유아이다.
- 제14조(재입학/전입학/편입학) ① 우리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하고 다시 입학을 원하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다.
② 다른 유치원에서 우리 유치원으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익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③ 다른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하고 다시 우리 유치원으로 편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익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배치 결과 통지에 따른다. - 제15조(면제/유예/재취학) ① 면제/유예/재취학은 특수교육대상유아에 해당한다.
② 면제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③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1. 유예가 승인된 경우라도 우리 유치원에 재원이 불가할 수 있다.
2. 유예가 승인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④ 재취학은 의무교육을 중단하여‘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 중인 유아가 다시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 익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제16조(휴학/자퇴/퇴학) ① 질병 등 기타 가정 사유로 인하여 휴학을 하려는 유아는 사유서나 그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퇴는 전출, 휴학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우리 유치원에서의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를 희망하는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불가하다.
③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하는 유아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유아 - 제17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②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 4세 유아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과 기타 비용 징수
- 제18조(입학금 및 수업료) ①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과 범위는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학금과 수업료는「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유치원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제7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 제19조(목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2항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적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따른다. (상위법이 개정될 경우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1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 [생활지도의 범위 10호에 대한 내용]
교육과정 운영시간 미준수
- 반복적 지각 등
·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 보호자의 방문자 패용 등의 적합한 절차
· 시설 이용
- 유치원 시설 및 타 학교급 시설 이용 시 안전 문제 등
· 존중과 배려의 유치원 문화 조성을 방해하는 행위
-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농담, 폭언 등을 하는 행위
-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등 - 제22조(생활지도의 방식) ➀ 우리 유치원의 생활지도 방식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보상으로 한다. ➁ 훈육 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기타 원장 및 교원의 교육적 판단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 [생활지도의 방식 ➁항 3호에 대한 내용]
요건 보관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ex. 날카로운 도구, 공구, 화학약품, 장난감 칼·총, 레이저 포인터 등)당일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보호자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기간 내 보호자에게 되돌려줌
※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거나 보관기간 경과 후 2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ex. 술, 담배, 본드, 가스 등)교무실 기타 원장 및 교원의 교육적 판단으로 소지를 금지한 물품
(ex. 고가의 물품, 녹음기, 스마트폰, 휴대용 전자기기, 스마트 워치, 태블릿 pc 등)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소지와 사용 범위 작성
- 등원 후 전자기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보관
-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허락받고 사용하기 - 제23조(기타) 이 규칙 이외 기타 사항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시 상
- 제24조(시상)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유아에게 시상을 할 수 있다.
제9장 규칙 개정
- 제25조(규칙개정) 규칙의 개정은 교직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하여 반영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확정·공포 후 시행한다.
제26조(시행규칙)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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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 외의 기타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