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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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솜리유치원 | 등록일 | 24.04.19 | 조회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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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질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 유아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 및 관하여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 6)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는 유아학비지원 시스템에 연계 등록되며,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필수 기록되는 항 목이므로 건강검진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유아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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