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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코로나19 임상증상과 약복용시 등교관리 기준
작성자 익산솜리유치원 등록일 21.06.02 조회수 12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알립니다.

등교전 유아들의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체크한 후 등교합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미 실시한 유아는 현관에서 유치원 건물 입실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임상 증상(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으로 약을 보낼 경우 본 유치원에서는

의사의 병원 진료확인서약 처방전을 제출하셔야 등교 가능 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유아) 등교관리 기준

-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2-2)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유아)은 선별진료소방문하여진료·검사받기 

 방문이 어려울 시 선별진료소와 전화통화 한 후 병원 진료 하기

기저질환(호흡기질환, 천식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의심증상(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에한함)이 있는 학생(유아)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등교 가능.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내역 (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시 등교 가능

*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 적용, 타인 전파 우려 없는 질환에 한함.

우리아이 코로나19 호흡기증상(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이 있을 때

등교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체크한 후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전화상담 권유)

병원진료를 권유받고 진료를 했을 경우,

해당질환의 의사 진료소견서와

약처방전 내역서를 같이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복용약중 해열제가 들어있는 경우 등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로 인해 다른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 바랍니다.

                                                2021. 06. 02.

                      익산솜리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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