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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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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보고서 / 질병결석확인서 양식
작성자 이성아 등록일 21.03.08 조회수 178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가정(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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