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교외)체험학습신청서 / 보고서 / 질병확인서 양식 |
|||||
---|---|---|---|---|---|
작성자 | 이성아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32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 가정(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교외)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유치원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안내 |
---|---|
다음글 | 제2기 익산솜리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