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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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보현 | 등록일 | 16.04.18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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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6.2.25~4.30)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4월 30일까지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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