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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홍보: 탄산수 바로알기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18.11.26 조회수 8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탄산음료, 무알코올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입니다.

  맥주 대용으로 마시는 맥주맛 음료의 경우 알콜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콜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미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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