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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23.03.02 조회수 148
첨부파일

 

2023년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시도교육청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주체

교육비

교육급여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신청

기간

교육비

. (집중 신청기간) 202332() 317()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교육급여

. (집중 신청기간) 2023 32() 317()

 (상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구비

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선정기준

.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3.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o 교육비: .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자격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유해차단)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상

급식

(중식)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대상자

4

기타 소득기준

중위소득

68%이하

중위소득

80%이하

중위소득

68%이하

5

학교장 추천

6

다자녀(셋째부터)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o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234인 가구 기준 540만원입니다.                                                                                                              (단위 : )

중위소득 가구원수

2

3

4

5

6

중위소득(100%)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중위소득(68%)

2,350,186

3,015,675

3,672,656

4,304,868

4,915,028

중위소득(50%)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내용

o 교육비

구분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고교 교과서

pc

인터넷

지원내용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기중 중식비

(무상)

(..)

60만원

가구별컴퓨터

(1~1)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1~3)

교과서 실비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지원

설치

통신사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o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

-

-

중학생

589,000

-

-

고등학생

654,000

교과서 실비

학교장 고지금액

지원 횟수

1

1

입학금(신입생 1),수업료(분기별)

지원 방식

바우처 방식 변경

학교 납부액 지원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문의: (교무실) 254-9912, (행정실) 254-9911, (중앙상담센터)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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