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전주솔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노은지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945 |
첨부파일 |
|
||||
전주솔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3조(용모) 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교복 관련한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2020학년도부터 희망자는 개별 구매 후 착용 가능합니다. 솔빛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청소년 도박 예방 및 대처 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전북교육문화회관 '2019년 여름 독서교실'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