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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전주솔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노은지 등록일 19.09.03 조회수 945
첨부파일

전주솔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3(용모) 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교복 관련한 이 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도 2020학년도부터 희망자는 개별 구매 후 착용 가능합니다.

솔빛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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