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솔빛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설문지> | |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주솔빛중학교생활규정 제13조(용모) ④,⑤,⑧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해당란에 √표시를 하셔서 7월6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 | 학생회 대의원회 의결안 | 현행 | 개정 | 기타의견 | ④ 남학생 앞머리는 눈썹 밑으로 내려오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옷깃(교복 칼라)을 덮지 않도록 한다. 여학생의 머리는 동․간복은 조끼 명찰, 하복은 주머니를 덮을 경우 묶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학생들의 머리는 동․간복은 조끼 명찰, 하복은 주머니를 덮을 경우 묶는다. | | | | ⑤ 장신구는 목걸이만 허용하되, 교복 셔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 ⇒ 장신구는 목걸이와 귀볼을 넘치지 않는 크기의 밀착형 귀걸이를 허용하며, 목걸이는 교복 셔츠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 | | | | ⑧ 입술보호제(무채색)와 썬크림,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하며 그밖에 색채가 들어가는 화장은 하지 않는다. | ⇒ 겉눈썹, 썬크림, 입술 화장(단, 자주색, 연지색, 빨강색, 다홍색은 제외)을 허용한다.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인성인권부실(☎252-1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7. 04.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최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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