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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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솔빛중 | 등록일 | 18.04.09 | 조회수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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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솔빛중학교에서는 솔빛중학교 생활규정 35조에 따라 2018학년도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10인 으로 구성(학생 40%, 학부모 30%, 교원30%) 2.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
학생들이 보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위원 임기 – 1년 (자녀가 전학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나. 접수기간 : 4월 10일(화) ~11일(수)(2일간) -본 안내장 뒷면(혹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서 다운로드) 기입 후 제출
◇ 학부모위원 선거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합니다. 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3명 나.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단,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3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인성인권부실(☎252-1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4. 9.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최 영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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