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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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솔빛중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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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과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솔빛중학교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보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 자치위원 임기 – 2년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나. 접수기간 : 3월 13일(화) ~14일(수)(2일간) -본 안내장 뒷면(혹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서 다운로드) 기입 후 제출 다.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3월 15일 (목) ◇ 학부모위원 선거 가. 선거장소 : 전주솔빛중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8. 3. 16. 18:30~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명 라.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개표는 전주솔빛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며, 다수 득표자 4인을 2018학년도 전주솔빛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단,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4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인성인권부실(☎252-1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3. 12.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최 영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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