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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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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전주솔빛중 등록일 18.03.12 조회수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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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과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솔빛중학교에서는 법률에 따라 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 제2)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보다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또한 정당원이 아닌 자

자치위원 임기 2

(자녀가 전학, 졸업 등으로 인해 위원직의 자격이 없어질 경우 보궐 선거를 통해 학부모 위원을 다시 선출합니다.)

. 접수기간 : 313() 14()(2일간)

-본 안내장 뒷면(혹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서 다운로드) 기입 후 제출

.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홈페이지 공개: 315()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장소 : 전주솔빛중학교 강당

. 선거일시 : 2018. 3. 16. 18:3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개표는 전주솔빛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하며, 다수 득표자 4인을 2018학년도 전주솔빛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 학부모위원 등록 후보자가 4인 이내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은 무투표 당선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인성인권부실(252-1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3. 12.

전 주 솔 빛 중 학 교 장 최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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